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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지원

사업주 훈련 안내

사업주훈련소개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실시주체:사업주
실시대상:만 15세이상의 근로자 (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지원목적

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훈련종류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집체훈련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지원(위탁훈련 90%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기업 60% 지원(원격훈련 80%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이상 훈련실시 (훈련생 인건비)소정 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 ( 1개월 330천원 한도)
현장훈련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원격훈련 훈련기관평가등급/훈련과정심사등급/훈련시간/지원비율 등에 따라 지원

지원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대규모 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실시주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맞아 교육훈련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실시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훈련유형

  • 집체훈련(집합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원격훈련(인터넷 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 사업주가[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의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사업주 훈련 위탁운영 프로세스

단계 필요서류 인지어스의 역할
STEP 01 교육과정 사전승인 교육계약서
훈련실시계획서/승인신청서
교육시간표/교재
강의장/강사자격 증빙서류
고용노동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처리
STEP 02 교육실시 [교육전날] 교육생 명단제출
[교육진행]출석부 (출결관리 철저)
[교육종료] 수료증
STEP 03 환급신청 서류준비 환급신청서
수료증
교육비 계산서, 통장사본(기업에서 준비)
STEP 04 환급신청 상기 준비된 서류 일체 신청 서류 우편제출(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문의

기업교육 : 02-218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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