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실시주체:사업주사업주가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경쟁력 제고
훈련종류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
집체훈련 | 훈련비 |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집체훈련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 지원(위탁훈련 90%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미만 기업 60% 지원(원격훈련 80%지원) 상시노동자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
유급휴가훈련인건비 |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이상 훈련실시 | (훈련생 인건비)소정 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 |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 | ||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 ( 1개월 330천원 한도) | |
현장훈련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 ||
원격훈련 | 훈련기관평가등급/훈련과정심사등급/훈련시간/지원비율 등에 따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대규모 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실시주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맞아 교육훈련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실시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단계 | 필요서류 | 인지어스의 역할 | |
---|---|---|---|
STEP 01 | 교육과정 사전승인 |
교육계약서 훈련실시계획서/승인신청서 교육시간표/교재 강의장/강사자격 증빙서류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처리 |
STEP 02 | 교육실시 |
[교육전날] 교육생 명단제출 [교육진행]출석부 (출결관리 철저) [교육종료] 수료증 |
|
STEP 03 | 환급신청 서류준비 |
환급신청서 수료증 교육비 계산서, 통장사본(기업에서 준비) |
|
STEP 04 | 환급신청 | 상기 준비된 서류 일체 | 신청 서류 우편제출(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교육 : 02-2188-2010
Copyright 2019 ingeus Korea All rights reseved.